이수 방법 HOME 교육과정 교육과정 편성 내역 알림마당 교육과정위원회 이수 방법 교육과정 체계 편성 방법 이수 방법 공통 기준 구 분 세부 내용 비 고 교육과정적용 방법 학생은 입학한 기본전공의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한 바에 따라 이수 · 졸업 학점 : 입학년도의 교육과정 · 영역별 이수 학점 : 입학년도의 교육과정 · 이수 교과목 : 이수하는 학년도의 교육과정 편입학생 · 재입학생의 졸업 학점 및 영역별 이수 학점을 적용하는 학년도 · 편입학생 : 편입학년도의 2년 전 학년도(단, 특별 편입학 등 사정에 따라 달리 지정 가능) · 재입학생 : 재입학한 학년도 학사운영규정제14조제1항, 제2항 교과목번호 고유번호와 일련번호를 조합하여 7자리로 구성 · 고유번호(4자리) : 세부 영역 등을 기준으로 부여 영역 교 양 전공(학부 · 학과 · 전공) 자유선택 고유번호 · 기초교양 : 1100 · 균형교양 : 1200 - 인간과 문화 : 1210 - 사회와 세계 : 1220 - 자연과 기술 : 1230 - 예술과 건강 : 1240 · 학문기초 : 1410 · 춘천캠퍼스 : 4*** · 삼척캠퍼스 : 3*** · 미래융합가상학과 : 47** · 연계전공 : 48** ※ 예시 - 경영학전공 : 4111 - 레저스포츠학과 : 3211 · 교직 : 2100 · 진로 : 2210 · 취업 : 2220 · 창업 : 2230 · 기타 : 2250 · 일련번호(3자리) : 교과목의 수업 내용, 학년 및 학습 수준 등을 고려하여 맥락에 따라 부여 이미 부여한 교과목번호는 다른 교과목에 중복하여 부여 불가 편성 · 이수 지침제5조 교과목이수 방법 교양 영역 : 세부 영역별로 「교육과정 편성 및 이수 지침」에서 정한 방법과 기준에 따라 이수 전공 영역 : 기본전공에서 이수(타 학과 전공 인정 교과목 포함) 자유선택 영역 : 우리 대학교 개설 교과목 중에서 선택하여 이수 ※ 다만, 총장이 지침으로 정한 세부 영역 또는 교과목 제외 학사운영규정제14조제4항 교과목 중복이수 금지 동일 교과목 중복 이수 금지 ※ 동일 교과목 : 편성권자가 동일 교과목으로 서로 지정한 교과목, 교과목명이 같은 교과목 사회봉사 및 RC교육과생활 교과목은 각각 재적 기간 통산 4학점까지 중복 이수 가능 편성 · 이수 지침제4조제7항 재이수 종전에 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을 삭제하기 위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교과목으로 재이수 가능 · 총장이 지정한 동일 교과목 · 국문명이 서로 같은 교과목(교과목번호가 서로 다른 경우 포함) 재이수한 교과목은 취득한 당시의 세부 영역으로 인정하되, 이수한 학생이 원하는 경우 종전에 이수한 교과목의 세부 영역으로 인정 가능 학사운영규정제14조제5항, 제6항 교양 영역 구 분 세부 내용 비 고 이수 방법 1학년부터 2학년 이내에서 이수 원칙 학과 · 전공에서 정한 교양 영역의 학점 수가 이전 학년도보다 감소한 경우 다음과 같이 이수(다만, 교양 영역에 대한 이수 학점 상한 범위 적용) · 총 학점 수가 감소한 경우 : 감소한 학점 수를 자유선택 영역에서 이수 · 세부 영역 학점 수가 감소한 경우 : 다른 세부 영역에서 추가 이수 편성 · 운영 지침 제15조제1항, 제10항 이수 학점 인정 범위 입학년도에 따라 교양 영역의 이수 학점 인정 범위 지정 · 2004학년도 입학자까지 : 초과 학점 모두 인정 · 2005~2013학년도 입학자 : 일반교양 이수 학점+10학점까지 · 2014학년도 입학자부터 : 교양 이수 학점+10학점까지 교양 영역의 이수 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학점은 자유선택 영역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교양 영역 이수 학점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이수한 학점은 졸업 학점 미포함 ※ 성적 평점평균을 산출할 때에는 포함 편성 · 운영 지침 제16조, 부칙 제2조 균형교양 이수 제한 3~4학년 학생은 관련 학부 · 학과에서 편성한 균형교양 교과목 이수 불가 이수 제한 관련 관련 학부 · 학과는 교양교육원장이 지정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이수 가능 · 이수할 수 있는 교과목이 하나도 없는 경우 ※ 부문별로 해당 학기 개설 여부를 기준으로 확인 · 편입학생 또는 전과한 학생인 경우 · 1~2학년 중에 이미 이수한 교과목을 재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편성 · 운영 지침 제15조제5항, 제6항 ※ 세부 영역별 이수 기준 세부 영역 부문 이수 학점 이수 방법 기초교양 사고와 표현 3 모든 학과 · 전공에서 공통 필수 이수 2018학년도까지 입학한 학생은 해당 교과목 반드시 이수 글로벌 의사소통 6 모든 학과(전공)에서 공통 필수 이수 2018학년도까지 입학한 학생은 해당 교과목 반드시 이수 읽기쓰기와 듣기말하기를 구분하여 각각 1개 교과목을 선택하여 이수 디지털 리터러시 6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모든 학과 · 전공에서 공통 필수 이수 컴퓨팅사고력(공학) 및 컴퓨팅사고력(일반)은 학칙상 계열을 기준으로 학부 · 학과별로 지정된 분반 이수 파이썬이해와활용 및 인공지능의이해는 계열에 상관없이 1개 교과목을 선택하여 이수 지속가능성(SDGs) 2 모든 학과 · 전공에서 공통 필수 이수 균형교양 인간과 문화 사회와 세계 자연과 기술 예술과 건강 15 4개 부문을 각각 1과목 이상 필수 이수 2022학년도 이전(~2021년) 입학생은 부문에 상관없이 균형교양 이수가능 학문기초 - 1~21 단과대학의 장이 정한 이수 교과목 및 학점 수에 따라 이수 전공 영역 구 분 세부 내용 비 고 이수 원칙 학생은 전공 이수 방법에 따라 전공 영역을 다음과 같이 이수 2019학년도 입학생까지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 (기본전공) 최소전공학점+심화전공학점(27학점) · (부전공) 최소전공학점+심화전공학점(27학점)+부전공학점(21학점 이상) · (복수전공) 최소전공학점+최소전공학점(복수전공) · (기본전공) 최소전공학점+심화전공학점(27학점) · (단일부전공) 최소전공학점+심화전공학점(12학점)+부전공학점(21학점 이상) · (복합부전공) 최소전공학점+1부전공학점(21학점 이상)+2부전공학점(21학점 이상) · (복수전공) 최소전공학점+최소전공학점(복수전공)※ 단일부전공 : 1개의 부전공만 이수하는 경우※ 복합부전공 : 2개 이상의 부전공을 이수하는 경우 심화전공학점 이수 방법 · 전공필수 교과목 우선 이수 · 전공필수 교과목을 모두 이수한 경우, 전공선택 교과목 이수 학칙 제66조편성 · 이수 지침제25조제1항 전공필수교과목 이수하는 학년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공필수 교과목 이수 교육과정 개편 · 개정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 이수 적용에서 제외 · 종전 전공필수 교과목이 전공선택 교과목으로 변경된 경우 · 이미 이수한 전공선택 교과목이 전공필수 교과목으로 변경된 경우 교육과정 개편 · 개정으로 이수할 전공필수 교과목이 부족한 경우, 학부 · 학과의 장은 전공선택 교과목 중 일부를 이수하도록 지정 가능 전공필수 교과목을 학과 · 전공에서 정한 이수 학점보다 초과하여 이수한 경우 전공선택 세부 영역을 이수한 것으로 우선하여 인정 편성 · 이수 지침제25조제2항, 제3항, 제4항 꿈-설계교과목 꿈-설계 교과목 : 진로탐색과 꿈-설계(1학년 1학기), 직업선택과 꿈-설계(3학년 2학기) 교과목 의무 이수 대상 ·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 2개 교과목, 2학점 이상 · 2020학년도 편입학생부터(4학년으로 편입학하는 학생 제외) : 1개 교과목, 1학점 이상 2018학년도 입학생(2020학년도 편입학생)부터 꿈-설계 교과목을 다른 학부 · 학과에 편성한 교과목으로 이수 불가 편성 · 이수 지침제26조 대학원 연계교과목 일반대학원 석사 또는 박사과정이 설치된 학과 · 전공에만 편성 대학원 연계 교과목 편성 요건 · 학사과정 중 3학년 2학기 이후 편성 · 대학원 연계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을 일반대학원의 일반과목으로 편성 ※ 교과목의 국문 및 영문 명칭과 이수 구분, 학점 및 시수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정 편성 · 이수 지침제27조 교과목 개편 시이수 방법 학기 완성 교과목 → 통년 완성 교과목 · 종전에 이수한 학기 완성 교과목은 새로 편성한 통년 완성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 통년 완성 교과목 → 학기 완성 교과목 · 종전에 편성한 통년 완성 교과목 중 어느 한 학기에 편성된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새로 편성한 학기 완성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 · 전공필수인 통년 완성 교과목이 학기 완성 교과목으로 개편되었으나, 종전 통년 완성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 편성된 학기 완성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과목은 통합 전 어느 한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통합한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안주하되, 통합한 교과목이 전공필수인 경우에는 반드시 이수 · 동일 내용으로 수업하는 이론 수업 교과목과 실험 · 실습 · 실기 교과목을 통합한 교과목 · 2개 이상 교과목을 1개로 통합한 교과목 편성 · 이수 지침제25조제5항~제8항 자유선택 영역 구 분 세부 내용 비 고 인정 범위 자유선택 영역으로 편성된 교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 다른 단과대학에서 지정한 대학별교양 세부 영역 교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 ※ 단, 소속 단과대학에서 지정한 교과목과 일치하는 교과목 제외 학과 · 전공에서 정한 영역별 이수 학점보다 초과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 ※ 단, 교양 영역은 입학년도별 이수 학점 인정 범위까지만 인정 다른 학부 · 학과의 교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 미래융합가상학과 또는 연계전공 교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 편성 · 이수 지침제33조제1항 학점 인정 · 반영 범위 구 분 세부 내용 비 고 현장실습 아래 중 어느 하나로 이수하여 인정하는 경우 학점 인정 가능 · 현장실습 수업 교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학교기업에서 수행한 현장실습 결과를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위의 방법으로 이수하여 인정한 학점은 통산하여 졸업 학점의 4분의 1까지 인정 가능 ※ 단, 전공 영역으로는 18학점까지만 인정 학칙 제67조제6항 원격수업 원격수업 교과목은 졸업학점의 100분의 40까지 이수 가능 군 복무로 인한 휴학생은 우리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원격수업 교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학기 당 3학점씩 연간 6학점까지 인정 가능 학사운영규정제28조제4항학칙 제67조제7항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과정 인정(학점은행제 등) 「고등교육법」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통산 9학점까지 인정 가능 · 군 복무로 인한 휴학생은 군에서 제공하는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통산 3학점까지 인정 가능 학칙 제67조제8항 다른 대학과의학점 교류 등 소정 절차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로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졸업 학점의 2분의 1까지 인정 가능 · 국내·외 4년제 정규 대학 또는 원격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 「강원대학교 학칙」 제53조의2에 의하여 외국 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따라 그 외국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다른 대학과의 학점 교류에 관한 사항은 「강원대학교 학생 교류 및 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행학칙 제67조제4항학생 교류 및 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