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공통 기준

구    분

세부 내용

비    고

교육과정

적용 방법

 학생은 입학한 기본전공의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한 바에 따라 이수

  · 졸업 학점 : 입학년도의 교육과정

  · 영역별 이수 학점 : 입학년도의 교육과정 

  · 이수 교과목 : 이수하는 학년도의 교육과정

 편입학생 · 재입학생의 졸업 학점 및 영역별 이수 학점을 적용하는 학년도 

  · 편입학생 : 편입학년도의 2년 전 학년도(단, 특별 편입학 등 사정에 따라 달리 지정 가능)

  · 재입학생 : 재입학한 학년도

학사운영규정

제14조제1항, 제2항

교과목번호

 고유번호와 일련번호를 조합하여 7자리로 구성

  · 고유번호(4자리) : 세부 영역 등을 기준으로 부여

영역

교    양

전공(학부 · 학과 · 전공)

자유선택

고유번호

 · 기초교양 : 1100

 · 균형교양 : 1200

   - 인간과 문화 : 1210

   - 사회와 세계 : 1220 

   - 자연과 기술 : 1230 

   - 예술과 건강 : 1240 

 · 학문기초 : 1410  

 · 춘천캠퍼스 : 4***

 · 삼척캠퍼스 : 3*** 

 · 미래융합가상학과 : 47** 

 · 연계전공 : 48** 

 ※ 예시

   - 경영학전공 : 4111

   - 레저스포츠학과 : 3211

 · 교직 : 2100

 · 진로 : 2210 

 · 취업 : 2220 

 · 창업 : 2230 

 · 기타 : 2250 

  · 일련번호(3자리) : 교과목의 수업 내용, 학년 및 학습 수준 등을 고려하여 맥락에 따라 부여 

 이미 부여한 교과목번호는 다른 교과목에 중복하여 부여 불가 

편성 · 이수 지침

제5조

교과목

이수 방법 

 교양 영역 : 세부 영역별로 「교육과정 편성 및 이수 지침」에서 정한 방법과 기준에 따라 이수

 전공 영역 : 기본전공에서 이수(타 학과 전공 인정 교과목 포함) 

 자유선택 영역 : 우리 대학교 개설 교과목 중에서 선택하여 이수 

  ※ 다만, 총장이 지침으로 정한 세부 영역 또는 교과목 제외

학사운영규정

제14조제4항

교과목 중복

이수 금지

 동일 교과목 중복 이수 금지

  ※ 동일 교과목 : 편성권자가 동일 교과목으로 서로 지정한 교과목, 교과목명이 같은 교과목

 사회봉사 및 RC교육과생활 교과목은 각각 재적 기간 통산 4학점까지 중복 이수 가능

편성 · 이수 지침

제4조제7항

재이수

 종전에 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을 삭제하기 위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교과목으로 재이수 가능

  · 총장이 지정한 동일 교과목

  · 국문명이 서로 같은 교과목(교과목번호가 서로 다른 경우 포함) 

 재이수한 교과목은 취득한 당시의 세부 영역으로 인정하되, 이수한 학생이 원하는 경우 종전에 이수한 교과목의 세부 영역으로 인정 가능

학사운영규정

제14조제5항, 제6항

교양 영역

구    분

세부 내용

비    고

이수 방법

 1학년부터 2학년 이내에서 이수 원칙

 학과 · 전공에서 정한 교양 영역의 학점 수가 이전 학년도보다 감소한 경우 다음과 같이 이수(다만, 교양 영역에 대한 이수 학점 상한 범위 적용)

  · 총 학점 수가 감소한 경우 : 감소한 학점 수를 자유선택 영역에서 이수

  · 세부 영역 학점 수가 감소한 경우 : 다른 세부 영역에서 추가 이수

편성 · 운영 지침

제15조제1항, 제10항

이수 학점

인정 범위

 입학년도에 따라 교양 영역의 이수 학점 인정 범위 지정

  · 2004학년도 입학자까지 : 초과 학점 모두 인정

  · 2005~2013학년도 입학자 : 일반교양 이수 학점+10학점까지 

  · 2014학년도 입학자부터 : 교양 이수 학점+10학점까지 

 교양 영역의 이수 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학점은 자유선택 영역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교양 영역 이수 학점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이수한 학점은 졸업 학점 미포함 

  ※ 성적 평점평균을 산출할 때에는 포함

편성 · 운영 지침

제16조, 부칙 제2조

균형교양

이수 제한

 3~4학년 학생은 관련 학부 · 학과에서 편성한 균형교양 교과목 이수 불가

 이수 제한 관련 관련 학부 · 학과는 교양교육원장이 지정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이수 가능 

  · 이수할 수 있는 교과목이 하나도 없는 경우

    ※ 부문별로 해당 학기 개설 여부를 기준으로 확인

  · 편입학생 또는 전과한 학생인 경우 

  · 1~2학년 중에 이미 이수한 교과목을 재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편성 · 운영 지침

제15조제5항, 제6항


※ 세부 영역별 이수 기준

세부 영역

부문

이수 학점

이수 방법

기초교양

사고와 표현

3

 모든 학과 · 전공에서 공통 필수 이수

 2018학년도까지 입학한 학생은 해당 교과목 반드시 이수 

글로벌 의사소통

6

 모든 학과(전공)에서 공통 필수 이수

 2018학년도까지 입학한 학생은 해당 교과목 반드시 이수 

 읽기쓰기와 듣기말하기를 구분하여 각각 1개 교과목을 선택하여 이수 

지털 리터러시

6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모든 학과 · 전공에서 공통 필수 이수

 컴퓨팅사고력(공학) 및 컴퓨팅사고력(일반)은 학칙상 계열을 기준으로 학부 · 학과별로 지정된 분반 이수

 파이썬이해와활용 및 인공지능의이해는 계열에 상관없이 1개 교과목을 선택하여 이수

지속가능성(SDGs)

2

 모든 학과 · 전공에서 공통 필수 이수 

균형교양

인간과 문화 

사회와 세계

자연과 기술

예술과 건강

15

 4개 부문을 각각 1과목 이상 필수 이수 

 2022학년도 이전(~2021년) 입학생은 부문에 상관없이 균형교양 이수가능 


학문기초

-

1~21

 단과대학의 장이 정한 이수 교과목 및 학점 수에 따라 이수 

전공 영역

구    분

세부 내용

비    고

이수 원칙

 학생은 전공 이수 방법에 따라 전공 영역을 다음과 같이 이수

2019학년도 입학생까지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 (기본전공) 최소전공학점+심화전공학점(27학점) 

 · (부전공) 최소전공학점+심화전공학점(27학점)+부전공학점(21학점 이상) 

 · (복수전공) 최소전공학점+최소전공학점(복수전공) 

 · (기본전공) 최소전공학점+심화전공학점(27학점) 

 · (단일부전공) 최소전공학점+심화전공학점(12학점)+부전공학점(21학점 이상) 

 · (복합부전공) 최소전공학점+1부전공학점(21학점 이상)+2부전공학점(21학점 이상) 

 · (복수전공) 최소전공학점+최소전공학점(복수전공)

※ 단일부전공 : 1개의 부전공만 이수하는 경우

※ 복합부전공 : 2개 이상의 부전공을 이수하는 경우

 심화전공학점 이수 방법 

  · 전공필수 교과목 우선 이수

  · 전공필수 교과목을 모두 이수한 경우, 전공선택 교과목 이수

학칙 제66조

편성 · 이수 지침

제25조제1항

전공필수

교과목

 이수하는 학년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공필수 교과목 이수

 교육과정 개편 · 개정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 이수 적용에서 제외 

  · 종전 전공필수 교과목이 전공선택 교과목으로 변경된 경우

  · 이미 이수한 전공선택 교과목이 전공필수 교과목으로 변경된 경우 

 교육과정 개편 · 개정으로 이수할 전공필수 교과목이 부족한 경우, 학부 · 학과의 장은 전공선택 교과목 중 일부를 이수하도록 지정 가능 

 전공필수 교과목을 학과 · 전공에서 정한 이수 학점보다 초과하여 이수한 경우 전공선택 세부 영역을 이수한 것으로 우선하여 인정 

편성 · 이수 지침

제25조제2항, 제3항, 제4항

꿈-설계

교과목

 꿈-설계 교과목 : 진로탐색과 꿈-설계(1학년 1학기), 직업선택과 꿈-설계(3학년 2학기)

 교과목 의무 이수 대상 

  ·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 2개 교과목, 2학점 이상

  · 2020학년도 편입학생부터(4학년으로 편입학하는 학생 제외) : 1개 교과목, 1학점 이상

 2018학년도 입학생(2020학년도 편입학생)부터 꿈-설계 교과목을 다른 학부 · 학과에 편성한 교과목으로 이수 불가 

편성 · 이수 지침

제26조

대학원 연계

교과목

 일반대학원 석사 또는 박사과정이 설치된 학과 · 전공에만 편성

 대학원 연계 교과목 편성 요건 

  · 학사과정 중 3학년 2학기 이후 편성 

  · 대학원 연계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을 일반대학원의 일반과목으로 편성 

    ※ 교과목의 국문 및 영문 명칭과 이수 구분, 학점 및 시수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정

편성 · 이수 지침

제27조

교과목 개편 시

이수 방법

 학기 완성 교과목 → 통년 완성 교과목

  · 종전에 이수한 학기 완성 교과목은 새로 편성한 통년 완성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

 통년 완성 교과목 → 학기 완성 교과목

  · 종전에 편성한 통년 완성 교과목 중 어느 한 학기에 편성된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새로 편성한 학기 완성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

  · 전공필수인 통년 완성 교과목이 학기 완성 교과목으로 개편되었으나, 종전 통년 완성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 편성된 학기 완성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과목은 통합 전 어느 한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통합한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안주하되, 통합한 교과목이 전공필수인 경우에는 반드시 이수 

  · 동일 내용으로 수업하는 이론 수업 교과목과 실험 · 실습 · 실기 교과목을 통합한 교과목

  · 2개 이상 교과목을 1개로 통합한 교과목 

편성 · 이수 지침

제25조제5항~제8항

자유선택 영역

구    분

세부 내용

비    고

인정 범위

 자유선택 영역으로 편성된 교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

 다른 단과대학에서 지정한 대학별교양 세부 영역 교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 

  ※ 단, 소속 단과대학에서 지정한 교과목과 일치하는 교과목 제외

 학과 · 전공에서 정한 영역별 이수 학점보다 초과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 

  ※ 단, 교양 영역은 입학년도별 이수 학점 인정 범위까지만 인정

 다른 학부 · 학과의 교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 

 미래융합가상학과 또는 연계전공 교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 

편성 · 이수 지침

제33조제1항

학점 인정 · 반영 범위

구    분

세부 내용

비    고

현장실습

 아래 중 어느 하나로 이수하여 인정하는 경우 학점 인정 가능

  · 현장실습 수업 교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학교기업에서 수행한 현장실습 결과를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위의 방법으로 이수하여 인정한 학점은 통산하여 졸업 학점의 4분의 1까지 인정 가능

  ※ 단, 전공 영역으로는 18학점까지만 인정

학칙 제67조제6항

원격수업

 원격수업 교과목은 졸업학점의 100분의 40까지 이수 가능

 군 복무로 인한 휴학생은 우리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원격수업 교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학기 당 3학점씩 연간 6학점까지 인정 가능

학사운영규정

제28조제4항

학칙 제67조제7항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과정 인정(학점은행제 등)

 「고등교육법」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통산 9학점까지 인정 가능

  · 군 복무로 인한 휴학생은 군에서 제공하는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통산 3학점까지 인정 가능

학칙 제67조제8항 

다른 대학과의

학점 교류 등

 소정 절차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로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졸업 학점의 2분의 1까지 인정 가능

  · 국내·외 4년제 정규 대학 또는 원격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 「강원대학교 학칙」 제53조의2에 의하여 외국 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따라 그 외국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다른 대학과의 학점 교류에 관한 사항은 「강원대학교 학생 교류 및 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행

학칙 제67조제4항

학생 교류 및 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